치협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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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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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16일,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 홍보하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어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로 의심된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 치료 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어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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