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월 20시간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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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월 20시간 이상 확대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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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중점돌봄군 약 6만 명 혜택...서비스 제공인력도 2400명 증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기존 월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이달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하고,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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