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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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인하"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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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에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5일, 당·정 협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절감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로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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