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원료를 사용한 대우제약 혈압강하제 '카디론정(카르베딜롤)'과 파마킹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이토정(이토프리드염산염)', 동구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본에이드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등 3개 품목이 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날 완제의약품 영업자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품목 제조번호는 △카디론정의 경우 201, 202 △이토정 22Z25002A, 23Z25001, 22Z25002C, 22Z25001C, 22Z25001A △본에이드정 22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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