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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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기준 확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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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 환자, 혈장 유래 8인자제제 투여량 증대 가능

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혈장유래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 시 허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용량 증대가 가능하다.

개정된 급여 고시에 따르면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로 기존과 동일하나 용량 증대 인정기준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용량 증대가 인정됐으나, 변경 후에는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 검사 결과에 기반,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 인정된다.

지난해 8월 유전자재조합제제 ‘그린진에프’ 급여기준 확대 적용에 이어, 이달 혈장유래제제 ‘그린모노’ 급여 적용으로 GC녹십자 A형 혈우병 치료제 2개 모두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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