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응급의료, 이미 골든타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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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응급의료, 이미 골든타임 넘기고 있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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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형사처벌 면제법안 즉각 마련 촉구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다. 이를 심폐소생 시킬 마지막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논의체를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다.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토로하고 최근 응급의료 관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전달했다.

이형민 회장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판결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능,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일들은 응급실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현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많은 응급의료인들이 응급실을 그만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방어 진료는 확산될 것이며 과도한 검사 시행으로 의료비는 폭증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다. 낮은 지원율과 현장의 전문의, 전공의들의 이탈은 응급의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진들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진단하지 못했다고 사법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드문 질환이어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배상하라는 나라도 없다. 과거에는 심평의학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원이 진단도 치료도 정해주는 사법의학을 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법안 즉각 마련 등을 촉구하고 △과도한 사법 판결이 지속될 경우 미련없이 응급실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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