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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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신규 선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2.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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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 분야 민간단체 최초 지정...오픈이노베이션 중심기관 입지 강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10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사업화를 위해 공급자-수요자 간 기술거래 중개·알선 및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파악 및 수요조사,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정보망 구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기술거래사),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정보 관리 플랫폼 등을 상시 보유한 법인을 뜻한다.

신약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 대표단체로서, 오픈이노베이션의 핵심이 되는 기술거래사업을 바이오헬스분야에 접목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를 출범,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이번 기술거래기관 신규지정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지정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는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심기관으로서 중차대한 역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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