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및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23년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3000만원,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 보상금은 1억2000만원으로 2019년(2천만원/ 1억400만원)대비 늘었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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