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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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3.1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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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및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23년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3000만원,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 보상금은 1억2000만원으로 2019년(2천만원/ 1억400만원)대비 늘었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약물 안전카드(예시)
약물 안전카드(예시)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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