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 조속한 입법 나서야”
상태바

“국회,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 조속한 입법 나서야”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3.12.16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 확정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밝혀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로,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대상자가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책임 범위의 무한한 확장은 결국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의료붕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도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할 수 있는 응보적 판결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