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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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3.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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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및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오는 18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본인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제3자 전송으로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보험사 및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며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를 규제 강화하고 관리 감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줄여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라며 “환자들은 치료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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