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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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조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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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식품제조․가공업체 ‘도투락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이번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 사용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의뢰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회수대상 제품
회수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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