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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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대상 확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1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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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참여 유인 필요...사업 홍보 등 적극 나서야

내달 중순부터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시범사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지난 4일,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열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참여 유인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홍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은 “국내등록 장애인 수 증가와 함께 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1년 기준 전체인구의 5.1%가 장애인에 해당되고 있다.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수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구성, 향후 참여의료진의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충형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홍보 미비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이 저조한 점, 경제적인 유인 동기 미비로 인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지자체-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며 보장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행정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센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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