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칭‧로고 무단 사용 사설 결혼정보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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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명칭‧로고 무단 사용 사설 결혼정보업체 고소

  • 유희정
  • 승인 2023.10.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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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악용...엄격한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에는 이필수 회장, 황찬하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의협은 “고소인은 협회 명칭, 로고 사용 등과 관련해 피고소인들과 어떠한 제휴, 협약 또는 약속도 한 바 없다”면서 “영리적 목적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표시·광고행위를 자행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거나 시도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최근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문구와 함께 고소인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 소비자를 속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면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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