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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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국회 통과

  • 유희정
  • 승인 2023.10.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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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보험사 이익만 대변...국민 건강 위협할 것” 반발
전송대행기관 엄격화 등 4가지 요구사항 제시하며 미수용 시 최악의 보이콧 “경고”
보건의약계 6월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약계 6월 기자회견 모습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2009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바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률안을 상정, 표결에 나섰다. 투표 결과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전송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의약계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300만 개의 회선이 필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시종일관 거짓말로 오직 기업 이익에만 몰두해 법안 통과에 방관했다”며 “전용 회선 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를 거친 정보의 직접 전송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적 법안”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들은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외에도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 발생되는 비용 지원 구체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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