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 “의료진 상대 폭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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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 “의료진 상대 폭력 여전”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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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년간 개선 없는 현실 비판...정부에 대책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1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1년간 개선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외래 진료 중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현실은 진료실에 방패처럼 쓸 수 있는 액자 비치, 원하는 의료진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지급, 의료진이 착용한 전자시계를 누르면 녹화가 되는 액션캠 설치가 전부”라며 “의료진 상대 폭력은 여전하며 지난 1년간 바뀐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해당되며 이러한 법이 적용된다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 11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단순히 의료진만의 안전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안전은 물론 추후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 선행 등을 거듭 주장했다.

의협은 또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있게 되어 응급실이나 의료기관 내의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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