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수입된 바 없어...자의적 복용 중단 말아야
고혈압약, 제산제에 이어 당뇨병약에서도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DMA가 검출돼 회수키로 했다”며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국의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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