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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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6.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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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의료기관 고발키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간호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이달 5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4기관)로,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이날 회견장에서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안전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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