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준법투쟁 관련 겁박 즉각 중단하라"
상태바

"간호사 준법투쟁 관련 겁박 즉각 중단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2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협, 불법진료 업무리스트 일률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에 일침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 보건의료직능 모두의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 발표 모습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 발표 모습

“간호협회의 불법 진료 업무리스트를 일률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이 말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니 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복지부가 밝힌 “불법진료 업무리스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반발하고,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간협은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간협은 근거 기반의 불법진료 업무리스트를 배포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일률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주장대로면 진료 보조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간호사 본인이 법원에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의사들의 그림자로 불리는 PA간호사는 자진해서 나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면 위로 나올 경우 보호 체계가 없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위원은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는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갈등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며 “보건의료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위주로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간호의 모든 필요한 상항을 다루는 간호법이 필요한 거다. 간호법은 진료는 의사, 간호는 간호사로 규정하는 면허범위 내에서 자격에 대한 근거법의 시작이다. 간호법 내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도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은 보건의료직능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협은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으로,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 이어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