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문제해결 사회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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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A 문제해결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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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문가·현장 종사자·관련 단체 참여 협의체 구성

정부가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히는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24개 행위에 대해서는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안이 시행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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