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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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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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 정책 제언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이수영∙이사장 하용찬)는 초고령사회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및 치료환경 개선 정책의 핵심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골다공증 급여 보장’을 제언했다.

학회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과 함께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 지속급여’와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제도개선’ 주제별로 총 2개 세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방안’이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 원장)은 “우리 학회는 노인 골절예방 2025 로드맵,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 책임제 등 통합적인 정책 제언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초고령사회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노인 뼈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올해는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급여 보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연자로 나선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최용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골다공증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 치료하지 않으면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 골절로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가족 돌봄 문제 및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전체 세대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치료 1년 이내 골밀도 -2.5를 초과하면 급여를 중단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평생 치료 보장이 어렵다면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로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 유준일 교수(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결과와 함께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며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 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의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백종헌 국회의원은 “골절과 골다공증 관리는 초고령사회 어르신들 건강과 삶을 위해 정부 여당이 우선순위 정책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효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여당의 중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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