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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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4.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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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퇴장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가결...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 전달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본회을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4월 마지막 본회의를 가진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소신을 가로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했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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