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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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개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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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구간이 올해 개편된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단위 : 만원)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단위 : 만원)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소득층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었다. 지난 2021년 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소득 1분위는 107만원 vs 소득 10분위는 31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된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아울러,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 종별 기능을 정립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구간이 변경된다고 전하고,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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