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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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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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최근 김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580)’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14일,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고,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제네릭의약품이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저렴한 의약품 구매보다는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을 처방을 유도한다. 그 결과,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약사 리베이트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 처벌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지갑, 심지어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준을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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