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상태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05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비 과부담 기준 연소득 대비 15%서 10%로 낮춰
재산은 과세표준액 기준 5.4억 원 → 7억 원으로 조정

올해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이미 연소득 대비 10% 보다 낮아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노정훈)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