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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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2.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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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표시해 판매한 총 7개 업체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은 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동위원소 질량분석기로 벌꿀을 분석하면 탄소동위원소비율이 약 –24‰ ~ -22.5‰ 이하이고, 사양벌꿀은 약–22.5‰ ~ -15.0‰를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해 -22.5‰를 기준으로 기준치 이하는 벌꿀, 초과는 사양벌꿀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양벌꿀 생산 업체들은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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