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득·재산 변동 반영...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 증가한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 1.8%P 낮아진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 1.8%P 낮아졌다. 이는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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