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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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열다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1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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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진청, 품종 개발·약전 등재 추진
감초 원감
감초 원감

그동안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의 국산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의학 등 전통 의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약용작물인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 재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광과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19 ~ '21)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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