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진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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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진료 중”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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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최대 156만여 건, 진료비 1천억 원 넘어

치매나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도 의료행위를 해 온 의사가 지난해에만 110명에 달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제8조)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숨기고 환자를 버젓이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억 원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나타났다.

조현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는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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