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 5개월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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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 5개월여 만에 재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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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돼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 개최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1137개를 대표해 참여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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