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내달 중순 하루 20만명 예측
상태바

코로나19 확진자 내달 중순 하루 20만명 예측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7.13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A.5형 변이 급격한 확산, 여름철 활동량 증가, 면역 감소 등 원인
4차접종 대상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로 확대...거리두기는 최소화

오늘(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국내 발생 3만9868명, 해외유입 398명)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7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680명(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내달 중순~10월 중순 확진자 수가 1일 약 20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및 사망자는 각각 최대 1000~1450명, 90~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①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 ②여름철 활동량 증가 ③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을 지목했다.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목표로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으로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했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방침이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치료제 현재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구매를 추진키로 했다고 본부는 밝혔다.

치명률 0.07% 수준으로 감소,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 확보,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보유 등을 고려해 정부는 유행 확산에도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해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현재 주1회 PCR 검사에서 (20만) 주2회 PCR + 주2회 RAT 검사 실시로 확대·조정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를 권고한다. Q-code상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등록 정보 관할 보건소와 연계 및 미검사자 검사 독려 등 보건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4주 단위 주기적 평가는 잠정 중단하고 유행 규모, 정점 시기, 전환 기준 달성 정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