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기업참여는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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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기업참여는 "의료민영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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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강력 규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보험사들과 IT·플랫폼 대기업들에 의료의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겨주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보건의료 민영화 사업은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가 설명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 등으로 분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다”고 알리고 “예방, 건강증진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공적보험의 보장내용에 명시된 공공의 영역으로 이를 사기업에 영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는 건강보험제도 아래 공적 일차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예방 및 건강증진이 부족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지나치게 치료중심이고,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공공클리닉 확대,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도 도입 등의 정부 책임은 뒤로하고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발생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민영화로 왜곡되면 공적 건강증진과 일차보건의료 체계 구축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만성질환자 관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참여는 의료민영화”라며 “엄격한 구분이 불가능한 '관리'와 '치료'를 굳이 나누어 전자를 기업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일들을 기업 상품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2군과 3군인 '생활습관개선형'과 ‘건강정보제공형’은 건강관리를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사회체육,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공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사기업이 수행하여 기업의 돈벌이수단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산업부처나 할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10여년 전 민간보험사 등의 숙원사업이었던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정부가 나서서 인증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의료민영화 세력임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상충되거나 그 보장범위를 침범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사례집, 인증제 등으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편법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영역의 공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110개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고 오로지 지출 효율화를 하겠다는 말뿐”이라며 “무엇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이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정부도, 국회도, 정치권도 모두 손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고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자, 즉 국민에게 전가돼 18%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코로나19 이후로 경기침체와 글로벌 물가인상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윤 정부는 하루빨리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해 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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