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치료 재정지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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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치료 재정지원 제도 개편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6.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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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재택치료비 모두 개인부담

내달 11일부터 개편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적용된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된 현행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유지되며,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된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이 지원된 재택치료비도 개인 부담으로 모두 변경된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의 정액 지급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의원급 1.3만원 약국 6천원 )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했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 지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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