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약 2년여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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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약 2년여만에 "해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4.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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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제외 모든 조치 해제...일상 속 감염차단 중요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즉, 영업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이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는 오늘(15일) 오전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라 이달 18일부터는 ❶영업시간(24시) ❷사적모임(10인)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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