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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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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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척수질환 외에도 퇴행성·양성종양 진단 시 1회 급여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영상회의로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뇌·뇌혈관(2018.10.), 두경부(2019.5.), 복부·흉부·전신(2019.11.)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는 뼈로,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천추(허리뼈·엉치뼈 등), 척추강(척추뼈 내 공간)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암과 척수질환 외에도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또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감소하고,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정심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 개선을 의결했다.

갑상선·부갑상선의 경우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에서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추어,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 건식 부항의 경우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확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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