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3일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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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3일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시행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2.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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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병·의원 이용 시 진찰료 5천원...검사비는 무료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오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인 경우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지만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체계 변화
진단․검사 체계 변화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 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이달 3일부터 전면 적용, 우선 시행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85개소)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 적용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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