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법·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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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법·제도 개선 절실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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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현실적 개정 강력 촉구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시 노원구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협과 관련 학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했고 국회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으나 의료인 폭행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손원용)는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하고 주취나 심신 미약 등의 적용은 무조건 배제하며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 진료현장 전반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외 의료기관 직원에 대한 폭력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진료 현장이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학회는 또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면서 “이번 사건도 이러한 사례에서 출발했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 현실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 어떠한 요구나 위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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