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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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의료기관 확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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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서 치과·한방까지

오는 30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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