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정신응급 대응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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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정신응급 대응 수가 개선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1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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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초기 평가료 신설

내년 3월부터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열고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동일한 응급 수가를 적용했었다.

따라서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가 신설될 경우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우선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2022년 8개소)할 예정으로 동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했다.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동 센터 내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1인실)에서 치료·관찰(필요 시) 등을 시행한 경우 산정(최대 3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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