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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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8.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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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현행 3000㎡ 이하서 5000㎡ 이하로 확대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3000㎡이하: 자자체, 3000㎡ 초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 향상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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