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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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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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도 방지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되고 있다.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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