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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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9.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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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 성명서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단체’)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촉구하고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공급자단체는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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