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효성 미입증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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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미입증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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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7∼2019년 지자체 임신성공률 분석 결과 공개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2017~2019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473명으로, 이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했다.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연구소는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나 부풀린 것이었다”며 “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자자체들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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