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눈길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

2020-10-17     박진옥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요양기관이 누락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의약단체와 협력,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구지원은 2014년부터 지원해 작년에는 약 10억 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

올해 10월부터 관내 9개 의약단체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내역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미청구 진료비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 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22개 기관에 제공했으며 ’17년부터 총 49개 기관이 포함됐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의약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