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2020-05-30     나정란 기자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회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