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3품목 "허가취소"

2022-12-03     최수연 기자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보툴리눔 톡신 3개 제품이 이달 16일 허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위반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의 품목허가를 12월 16일자로 취소하는 한편, 업체의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