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식약처,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안전한 식품 제공

2022-06-28     나정란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규모 업체는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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