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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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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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유행 상황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악화 시 다시 조정키로

오늘(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방역·유행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로,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⑤학원 ⑥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의 경우도 확진자 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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