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초도물량 13일 도착
상태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초도물량 13일 도착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1.13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 순차 도입...내일부터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에 우선 투약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1만명분이 오늘(13일) 국내에 도착,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국내에 도착한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배송돼 내일(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면서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관리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은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진다. 배송의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은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하여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받을 수 있다. 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