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1.1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고위험군 선제적 사례관리로 사망 위험 낮출 것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는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 수립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