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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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행정처분" 의뢰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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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생산제품 전량 회수 조치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한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일, 이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 취식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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